이용자는 언제든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, 기준을 넘는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| 시점 | 조건 | 환불액 |
|---|---|---|
|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| 유료 정보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| 전액 환불 |
|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| 유료 정보를 이용한 경우 | 이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 |
| 7일 경과 후 | 이용 여부와 무관 | 이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 |
| 회사 귀책으로 서비스가 연속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| 중단 기간 상당액 환급 또는 이용기간 연장 | |
환불액 = 결제금액 − (결제금액 ÷ 이용약정일수 × 경과일수)
· 경과일수는 결제일을 1일째로 계산합니다.
· 할인 혜택(예: 연 결제 할인)을 받은 경우, 환불액 산정 시 실제 결제금액을
기준으로 합니다.
위 사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, 회사는 그 사유와 근거를 이용자에게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통지합니다.
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,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기준을 초과하는 환불이나 손해배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 이는 서비스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개별성 없는 정보 제공이기 때문입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환불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,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(국번없이 1372)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(국번없이 1332)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